행복투어 - 필리핀골프, 골프여행, 자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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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취소정책


 

 예약방법

 * 행복투어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신청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 전화 혹은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1. 간단한 정보 입력 후 행복투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천천히 홈페이지를 둘러보시고, 예약을 원하시는 호텔, 투어, 렌트카 등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상품에 따른 세부 내용 입력하시게 됩니다. 여행 일정에 따른 세부 내용 입력 후 [예약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4. 예약신청 후에는 바로 예약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약신청 후에 보이는 예약결과는 확정 상태가 아닙니다. 호텔의 경우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 예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약 신청을 해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저희 행복투어의 직원이 가능 여부를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 고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5. 결제내역 및 예약확인, 회원정보 변경 등은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내 정보"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예약변경 및 취소 정책

1. 입금전 : 수수료 없음

2. 입금후 : 예약확정(결제) 후 취소 시, 취소수수료는 투어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단, 예약 취소한 호텔의 취소 변경 정책이 이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미리 공지한 "특가 및 환불 불가"인 경우: 남은 기한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불가

* 필리핀 호텔들은 특성상 각 호텔 자체의 취소 및 변경 환불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 필리핀의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3. 호텔 예약 및 변경 수수료

- 체크인 기준 15일 이전: 10%의 취소 수수료

- 체크인 기준 5~14일: 1개의 룸당 1박 요금 + 예약한 총 금액의 10%

- 체크인 기준 5일 이내 및 당일 취소 또는 노쇼: 전액 환불 불가

4. 골프, 일일투어, 식사, 입장권 및 차량, 가이드 예약 변경 및 취소 수수료

- 이용일 기준 8일 이전: 예약한 총 금액의 10%

- 이용일 기준 7일 이내: 예약한 총 금액의 50%

- 이용일 기준 3일 이내: 전액 환불 불가

- 당일 취소 또는 노쇼: 전액 환불 불가


♦ 변경, 취소의 날짜는 변경 취소는 필리핀 사무실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토요일 15:00(필리핀 시간)에 요청하신 경우에도 토요일 업무시간이 이미 끝나 처리가 불가하므로 월요일에 처리 됩니다.


 

 입금방법

 - 한국   계좌 : 국민은행 80750104091316 고정민

 - 필리핀 계좌 : BDO 007930017114 Gojeongmin

 - 필리핀 계좌 : 지캐쉬 09164580002


 

 환불정책

 - 위의 변경 또는 취소 수수료 공제후 알려주신 계좌로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단, 신용카드 결제건의 취소는 위의 수수료를 먼저 행복투어 계좌로 입금해 주신 후, 결제대행사에 취소를 요청하여 해당 결제를 취소 처리합니다.

  해당결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기한이 1주일~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행복투어 여행약관 및 취소료 규정

행복투어는 여행업표준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른 행정규칙을 준수합니다.

아래는 여행업표준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한 행복투어의 여행 약관입니다. 행복투어는 자유여행사로 여행 일정을 고객 임의로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업 표준 약관에 있는 특약규정 및 최대행사인원, 쇼핑횟수와 식사 등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06월 20일 작성 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2003.1.29]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03.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행복투어 여행사(이하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제4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행복투어에서는 책임 사항이나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 날씨, 교통사정, 연결 항공편 또는 페리의 연착,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

  - 파업, 보이콧, 노동 쟁의나 분쟁과 같은 불가항력 조건

  - 행복투어의 정상적인 통제권을 벗어난 사유로 인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 고객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비행편을 놓쳤을 경우

  - 법원 명령, 법규, 법령, 정부 조례, 허가나 법률 등으로 사유로 인한 행위

 ②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 여행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항공권, 항공편, 항공 탑승 및 항공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과 항공사에 있습니다. 항공사의 갑작스런 일정 변경이나 연착, 취소, 파업 등으로 인한 여행자의 추가 비용이나 휴일 단축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행복투어에서는 책임 사항이나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④ 여행 중 모든 활동의 참가 및 시설의 사용은 여행자 자신의 위험부담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스포츠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이하 "스포츠 활동")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상 활동에 비해 더욱 큰 신체적 상해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여행자는 동 스포츠 활동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활동의 참가나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초래된 상해, 질병, 손해, 손실, 사고, 비용에 대해서 행복투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다.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예약확정(결제) 후 취소 시, 취소수수료는 투어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투어일 기준 8일 전까지 통보시 : 10%의 취소 수수료

  - 투어일 기준 3~7일 전까지 통보시 : 50%의 취소 수수료

  - 투어일 기준 당일~2일 전까지 통보시 : 100%의 취소 수수료


제9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일일투어의 경우 여행의 시작은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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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보 : (KR) 2024-03-29 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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